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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91224 종사자 긴급지원 신고의무자 교육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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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예향 작성일19-12-24 14:46 조회1,867회 댓글0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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긴급복지지원법 개정(‘18. 12. 11.) 및 시행(‘19. 06. 12.)됨에 따라
긴급복지 신고의무자에 사회복지시설의 종사자가 포함되었습니다.
이에 예향에서는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신고의무자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^^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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